연말 정산에는 배당소득도 포함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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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한편,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므로 코인 양도소득금액에 관계없이 2022년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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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단계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반면,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납부할세액을 직접 감소시킵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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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회사에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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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액수가 적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은 제한적이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세금은 당연히 증가하고 세율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그 만큼 세금이 더 증가하므로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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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 공제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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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것이고, 계산서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근거하여 뱔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한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뱓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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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이고,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연제출로 공급가액의 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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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의 경우 신고의무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먄, 신고를 하지 얂은 경우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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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매매 시에도 세금을 걷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므로 코인을 양도하고 이익이 난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터당합니다.다만,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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