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할아버지)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로 150만원이 공제되고, 할아버지께서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 우대로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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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고용관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반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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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퇴직이어도 연말정산의 기간은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므로 6월까지 근무하신 경우 그 이후의 사용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환급세액은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이 큰 경우 발생하는 데 연봉이 감소하는 경우 결정세액도 감소하나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감소하므로 환급세액이 증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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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른 체크카드로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므로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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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량 선물도 일종의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차량을 선물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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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퇴사시 최종급여를 지급받을 때 정산하여 지급받았을 것입니다.한편, 결정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공제할 항목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3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공제항목을 추가하더라도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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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매년 해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반면, 소득세법은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동 기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월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데 이는 연말정산이라 하며,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차감후 금액이 (-)인 경우에는 환급받고,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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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자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버님이 연말정산시 질의자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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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임대차계약서 반전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반전세의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연장했으나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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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일거리 하시는 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 대상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간이과세자라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사업소득-필요경비)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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