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가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비율이 30%로 동일합니다. 한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의 합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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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중에 한사람이 거의 연말쯤에 돌아가시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사망일 전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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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50 나왔습니다. 뱉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금액인 차감납부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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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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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하 부모님은 부양자 등록시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소득요건 충족해야 함),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득요건 충족해야 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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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조부모님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조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로 150만원이 공제되고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로 100만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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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감면세 혜택받는자는 연말정산시 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의 70%(만34세 청년의 경우 90%)를 150만원을 한도로 해서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감면을 적용받는 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부담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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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요금 납부한 것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휴대폰 요금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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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기도 부양가족에 포함 돼서 연말정산 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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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액 말고 내야 하는 금액은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익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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