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에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한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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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넘을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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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직원 지급 또는 거래처 지급 처리 항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권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한편, 접대비의 경우 거래처의 누구에게 지급한지에 대해서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없으나,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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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으로 시가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한편, 특수관계자인 비사업자인 개인이 법인에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시가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문제는 없으나, 시가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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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매도 후 내는 세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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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절세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줄이는 것이나, 탈세는 불법적으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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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증여받은 현금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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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비속이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고, 세율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증여받는 손주의 부모님(증여자인 조부모님의 자녀)가 생존해 계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에는 40%)가 할증됩니다(상증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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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들은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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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되면 세금 내잖아요. 다시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첨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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