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께서 현금을 증여를 해주신다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조부모님(외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아버님(어머님)이 생존해 계신지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이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으로 30%(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40%)가 할증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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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6월, 12월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데 연세납부제도는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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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직계존속 사망시 인적 공제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의 전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⑤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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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양양도소득은 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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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소득세 어떻게 계산되어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3년 만기 적금으로 만기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만기에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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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소득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다른 소득과 달리 개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의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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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시 급여세가 가감하여 지급합니다.한편,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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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므로 은행 이자소득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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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지 않고 금액 입금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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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자재 환율 적용 기준? 서울외국환 매매기준환율? 관세청 고시환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입하는 재화의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제공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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