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기준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질의의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으며,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한편,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소득기준이 적용되므로 근로기간 중 질의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은 질의자 본인의 공제로 하여야 하며,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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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자녀에게 사주면 증여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여 자녀가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차량을 직접 구매해 주는 것은 모두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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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천만원까지 증여 비과세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직접 신고하는 것이 용이한 데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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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하면 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물건을 구매할 때 영수증에 물건값의 10%가 가산되어 있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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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제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에게 로또 당첨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1, 2, 3에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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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반면,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반기기간에 대한 중간예납과 정기신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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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가 바뀌는 시점의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보증금 귀속연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기간 종료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임차 목적물과 임차보증금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에 임차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임차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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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접대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하고 거래처에 지급시 접대비로 회계처리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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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양도세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10만원(=50만원×20%), 지방소득세는 1만원(=10만원×1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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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을 받은 항목도 매출액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할인은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순액을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구매자는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액으로 하는 것으로 순액을 매입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의 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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