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소득이 생길 경우 해야하는 세금신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산후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참고로 코인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최종 개정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최근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보아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웡 1일부터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되며, 양도소득세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통산후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참고로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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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를 증여세 면제한도로 하는 것이나,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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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시 부가세 추가된다는 문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문구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해당 문구는 문제가 있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중부과는 아닌 것이며,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다시 10%를 붙인다는 것이라면 이중부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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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아직 세금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의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고,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다만,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며, 금일 뉴스에 의하면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므로 최종 개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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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대가를 미리받았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2023년 1월에 공급하는 경우 2023년 1월의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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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이 2천이 넘을 때 사업소득과 합쳐서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합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각각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하나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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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의 기준 가격은 무엇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포함됩니다.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데 여기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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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연말정산 연말에 총소득으로 포함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지카드 사용액을 연말에 포함시켜 소득이 증가한 경우라도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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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에서 원화로 대금받고, 매출정리는 해외업체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업체에 판매하고, 대가를 국내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경우라도 회계처리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수출전에 대가를 미리 수취한다면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수출시 선수금을 제거하면 되고, 수출후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매출채권과 매출액을 인식한 후 국내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매출채권을 제거하시면 됩니다.1. 대가를 수출전에 받는 경우 (차) 보통예금 ××× (대) 선수금 ×××(차) 매출채권 xxx (대) 매출액 xxx, VAT xxx(차) 선수금 xxx (대) 매출채권 xxx2. 대가를 수출후 받는 경우 (차) 매출채권(국내) xxx (대) 매출액 xxx, VAT xxx(차) 보통예금 xxx (대) 매출채권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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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연수증 신청을 하면 세금 무슨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항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신용카드의 경우는 공제율이 15%이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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