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3.3%가 원천징수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한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한 소득내역(지급명세서)을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인지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합산후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이면 추가로 납부하고, (-)이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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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다음달에 승용차를 구입할까 하는대 절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카니발(9인승 이상)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관련비용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반면, 볼보 S90은 8인승 이하이고 경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 관련비용은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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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자가운전보조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차한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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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자녀소득이 얼마이상이면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알바 등으로 얻는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필요경비율 60%~70%)하므로 공제대상에 제외되며, 일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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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부간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해당허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시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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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되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말정산도 합니다. 또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며,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아래는 연금소득과 관련한 국세청 자료이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8&cntntsId=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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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쓰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세무목적으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사용되는 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겅우로서 부모님 또는 자녀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모님 또는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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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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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한건 연말정산할떄 신청을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사용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연말장산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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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환급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은 60%~70%가 됩니다.이때 사업소득을 2천만원, 단순경비율을 보수적으로 60%하고, 단순히 본인공제만을 적용하더라도 산출세액이 462,000[=(2천만원-2천만원×60%-1,000,000)×6.6%]이 되고, 원천징수세액은 66만원(=2천만원×3.3%)이므로 환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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