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주식 매도수익과 배당수익 과세를 연기준 250만원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후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배당금이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세금 환급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커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로 부부간에 주고 받을때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로 이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 세율 문의합니다 300만원 이상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이 때 합산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인 경우 환급을 받고, (+)인 경우에는 납부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 배당에 매겨지는 세금은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데 배당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에 회사 그만뒀는데 연말정산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 직접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주식 거래시 과세기준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퇴사한사람 연말정산어떻게하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퇴사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후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에게 6천 정도를 준다하면 드는 양도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여기서 타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전하는 현금이 과세표준이 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산출세액=6천만원×10%=600만원신고세액공제=600만원×3%=18만원납부할세액=600-18만원=582만원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