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가액에서 제비용을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발행시 발행비용(주권발행비, 등록비 등)은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주식 발행가액 중 "발행주식수×액면가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발행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소시키면 됩니다.(차) 현금 ××× (대)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차) 주식발행초과금 ××× (대) 미지급금 ×××(차) 미지급금 ××× (대) 현금 ×××
평가
응원하기
현재 주식이나 코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가상화폐로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세법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2.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참고로 국세청의 주식 양도소득세 자료와 7월에 발표된 대주주 관련 세법개정안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취득세 납부 시기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됩니다.따라서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났을때 세금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가상화폐로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세법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현행 법규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고, 추가로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휴가 명철 현금지급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휴가비나 명절에 받는 금액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총급여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번호없는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한편,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평가
응원하기
해외출장시 부족분 직원 현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해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사실이 입증(출장명령서, 현지발급 영수증 등)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집행기준 4-0-5【법인의 입증책임】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를 해당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0, 2007.04.03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당해 7.1~익년 6.30꺼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2년 상반기 공급대가와 하반기 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23.7.1~2024.6.30의 기간에 간이과세자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원을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도 알바를 하면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청소년의 경우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결정세액에서 원청징수세액(3.3%)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이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 3.3%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질의의 경우 환급이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