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물 식대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서 월 1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현재 세법개정안은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사오니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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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야되는이유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 근로소득은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어 연간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급여지급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연간소득으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불일치하게 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매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망정산을 하는 것입니다.3. 연말정산 후 환급은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나, 큰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되는 일부 사업소득에게 적용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제외),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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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프리랜서 고용 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의 형태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지(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지(기타소득)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적•반복적 또는 일시적•우발적인지는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거주자중인 외국인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소득구분(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07.27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또한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국심2005서2544, 2005.10.17인적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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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돈을 급하게 빌려줘야하는데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연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며칠내로 상환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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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기타소득 여부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일시적•우발적인지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여러 업체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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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10%가 과세되는 데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대가의 10%가 됩니다.예를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값이 10,000원이라면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원[=10,000×(1+10%)]이 됩니다. 즉, 총물건값 11,000원은 본래의 물건값 100%/110%, 부가가치세 10%/110%로 구성됩니다.한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 10,000원이라면, 물건값 100%, 부가가치세 10%이므로 물건값은 9,090원 (=10,000×100%/110%)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910원(=10,000×10%/11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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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부모와 자녀는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로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함에도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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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쓸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 차용액, 상환기일, 상환방법, 이자율 및 지급시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세법에서는 공증 또는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제3자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므로 받아두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수는 있습니다. 한편, 차용증을 작성한 자체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차용액과 이자를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성실하게 상환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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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발급하는 역발행도 가능한 데 이는 거래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한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발급하고, 익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것이므로 별도의 전송절차는 없습니다.참고로 거래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전에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을 등록하여 해당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수신하게 됩니다.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역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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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주택을 증여할 때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하여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직계비속(자녀, 손주)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0,000,000원신고세액공제=10,00,000×3%=300,000원납부세액=10,000,000-300,000=9,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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