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보 대출을 사업자금으로 사용시 회계처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자분이 남편의 법인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법인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되는 것이며, 배당금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배당과 차입금의 상환은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이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법인이 질의자분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배우자번호로 발급받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을 때 배우자 사용분도 같이 다운로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급여담당자실수로 급여가 600만원가량 더들어왔습니다. 세금면에서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 지급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이를 환수하는 경우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를 많이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상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때 수수료와 별도로 세금 부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환전으로 인해 외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전하는 시점에서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품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었을 경우 당첨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경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품가액이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세공과금이 정확히 무슨 뜻??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이벤트로 상품권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여기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백화점)가 제세공과금을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도 제때 안내면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기간×22/10,000, 기간은 납부기한의 익일~납부일)가 적용되며, 납부고지후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세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 신고한 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가. 제8호에 따른 소득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 돌아가시고,전세보증금3500만원,현금100만원 상속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여러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예를들면, 기초공제로 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등)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단,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불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재하신 상속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아래에 국세청의 상속공제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신고세액공제=1천만원×3%=30만원납부세액=1천만원-30만원=970만원한편, 증여세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현금인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가 불필요하나, 상속세 및 증여법은 증여재산(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별도의 평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