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무슨 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고,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감면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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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자(부모님)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와 해당 재산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세법에서 제재를 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세금은 수증자(자녀)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으로 이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모님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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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지면 관계상 아래에 소득세법을 링크해 드리오니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eq=2374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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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자동차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제1기분와 제2기분으로 구분되며, 제1기는 1.1~6.30이고, 제2기는 7.1~12.31입니다. 한편,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존 자동차를 8월에 양도했다면 7.1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는 양도인이 자동차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제128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2010.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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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사업자로 가게운영중인데 다른매장으로 농산물소매 면세사업자로 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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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로 보낼 때 환전을 해야하는데 그때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화를 환전하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송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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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출 매입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권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상품권이 게임아이템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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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인 개인이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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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일한 일용직 근로자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예, 9월에 지급한 경우 10/10일이 대체 공휴일이므로 10/1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소득세는 귀속자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대표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이 일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아래 참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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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드렸을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께 현금을 무상으로 드리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한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에 부모님이 직계비속(자녀, 손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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