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에서 상금타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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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농지)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를 합하여 기준시가의 4%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농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50%감면이 적용되어 취득세 1.75%, 지방교육세 0.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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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 궁궁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예를들면, 학습지 방문강사가 지급받는 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되는 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75%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1-75%)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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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첫 직장을 가진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익년 2월에 연말정산(매년 1회)을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으로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는 경우 실제보다 공제액이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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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원래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매년 8월 16일~8월 31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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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각가구마다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지방세법 제78조【세율】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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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행위를 하는 자는 회사와 개인이 있으며,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 회사입니다(상법 제169조).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가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회사로 상행위를 하는 자가 법인사업자입니다(상법 제170조).또한, 사명에 (주)가 있는 것은 주식회사이고, 개인으로 상행위로 할지 회사로 할지 회사 중 주식회사로 할지는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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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5000만원 기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2022년 8월 1일에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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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국민,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시 국내에도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에서의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지 여부는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한편, 국민연금은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어 한국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납부한 경우 그 기간은 국민연금 납부기간과 합산하여 양국에서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해외로 출국하면 건강보험이 정지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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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처리시 미수금 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존의 소득세 미수금 잔액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납부할 원천세를 차감한 후 잔액(미수금)을 말하는 것이고, 중도 퇴사자 잔액이 큰 경우가 미수금보다 중도 퇴사자가 납부할 세액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최종 급여 지급시 원천세를 예수금(중도 퇴사자 납부세액)으로 처리하고 미수금과 상계한 잔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자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최종 급여 지급시 중도 퇴사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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