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연말정산 아끼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전세인 경우에는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현금(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이 높습니다.참고로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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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카드대금을 내주시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의 카드대금을 부모님이 결제해주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대여해 주고 상환받는 것이 아니라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카드대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환방법(분할, 일시)에 영향은 없으나, 장기에 걸쳐서 상환한다면 분할로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모님이 카드대금을 상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세무리스크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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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세금을 맡기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세자가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등 전반적으로 세무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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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은 어떻게 환급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삼쩜삼은 환급을 위한 신고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환급은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하는 것이며, 공제 등을 과다 적용하여 과다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액의 일부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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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퍼센트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장가입자(직장인) 및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하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는 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원~최고 553만원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5만원을, 553만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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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주식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상증법은 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종가의 평균액으로 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상증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한편,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상증법상 평가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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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의료비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서 보험금에 해당한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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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다른 플랫폼인 ㅌㅌ에서 리워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플랫폼 업체로부터 리워드되는 금액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되고,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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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매출 인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상품 또는 제품 판매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확정일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됩니다.따라서 카드 승인일에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경우라면 승인일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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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의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일 기준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공시지가가 오르므로 재산세는 오르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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