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하다보면 현금으로 결재받는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럴땐 100프로 신고를 다 안하고 일부만 신고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매출이 소액인 경우라도 이를 누락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세회피가 추적이 가능하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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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비속 간 현금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증여하는 자)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예를들면, 수증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조부모님,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조부모님과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라도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한편, 상호간에 증여를 하고 받는 경우 상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본인이 아버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아버님은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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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있는데 월세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월세세액공제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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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출금->법인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가 판매한 물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를 구매자로 하여금 법인으로 입금하게 하여 법인으로 귀속시킬수 없으며, 법인의 매출로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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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중간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중도 퇴사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최종 급여에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누락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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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의 종류와신고방법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제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법인은 제1기 및 제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나, 개인은 상황따라 달라집니다.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제1기 및 제2기의 확정신고만 하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제1기 과세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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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중간에 퇴사하고 연말정산 개인이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한 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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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은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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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궁금해요 부모님한테 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로서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3%)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상증법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데 아래와 같습니다.상증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증법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 제(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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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일 경우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개인에게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은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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