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상품(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온라인 매출 시 옵션에 과세상품(포장용기)를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재화인 사과를 판매하면서 포장의 일종인 보자기를 공급하는 것은 면세재화의 부수재화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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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대보험료 대납했을때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의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담액만큼을 직원의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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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헌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586, 1998.09.14 [질의]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아 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기증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또한 이 경우 교회에서는 어떠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은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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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결혼으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해당하는 혼수용품 구매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부분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이외의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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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작년에 소득없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니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에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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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무자의 국내 세금 처리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반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베트남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한편,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하고 있으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015.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 제(2015.2.3.) 2. 삭 제(2015.2.3.)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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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개인물건을 매입하여 업체에 판매하였을때 개인물건에 대한 매입자료를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사업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입금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거래의 특성상 은행을 통한 지급이 아닌 경우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개인으로부터의 구매액은 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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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합산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납부한 세액보다 큰 경우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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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정산환급액 중 건강보험 정산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데 년도 중에는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보수월액을 확정하여 정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년도보다 소득이 증가하여 정산결과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회사로부터 정산내역을 받아 확인하신 후 송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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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양도세, 일시적2주택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혼인신고일)로부터 5년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40 , 2010.12.30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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