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2021.01.0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며,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세액 (-)인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환급세액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도 조회하셔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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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리스차량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의 범위에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포함되며,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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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 직접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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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면 상호명이 주식회사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뿐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가 있으며,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XXX유한회사가 됩니다. 한편, 지점명은 본점 상호와 별개로 할 수 있으며, XXX지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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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전세금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했고, 공동명의자 각자가 부담한 전세금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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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세금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형태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조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4대보험은 각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의 성격이 있어 세금과 동일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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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입금날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날과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 귀속시기가 되며, 근로소득은 근로용역을 제공한 때가 귀속시기가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한편,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때가 귀속시기가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13월에 지급받는 소득이 되며,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1월~12월에 지급받은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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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용역을 제공한 때가 되며, 2022년 1월에 지급받은 대가가 2021년 12월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경우 2021년 소득이 되므로 2021년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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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량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에 산입되며, 감가상각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아래 법인세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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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연 300만원 이상일 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그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고 있으나, 납세자도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한편, 다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추가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세율-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금액에 근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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