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다른 일을 할 경우 생기는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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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감사 부당행위의 계산부인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나 임원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법상 보수을 정하고 있고 그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46012-1394, 2000.06.19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의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에 비추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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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년전 종합소득세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거에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누락되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2018년 연말정산의 경우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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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작업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를 합한 공제액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한편, 법무사는 상속세 따른 부동산의 등기를 한 것이고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를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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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근로소득세 정산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그러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다른 직원이 연말정산하는 시점에서 퇴사자도 정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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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와 대손세액공제제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통상 거래는 지급조건을 두고 있어 대금을 회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예를들면, 5월 3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개월 후에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대금은 8월말에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자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대손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가액의 10%(매출세액)를 대손세액공제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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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와 부가가치세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므로 컴퓨터를 110만원(부가가치세 10만원 포함)에 구입한 경우 실제 구입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상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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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차액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실제 70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근로자부담분 35만원, 회사부담분 35만원이 되는 데 30만원을 차감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5만원은 미수금(직원)인식하고, 5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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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의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18&lsiSeq=234777#J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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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회계처리시에 적격증빙이 없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수가 없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에서는 적격증방이 없는 경우라도 법인이 접대를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라면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거래 자체가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하여 접대를 제공한 경우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해당 접대비의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와 무관하게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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