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목적입니다만, 그 입증은 제3자와의 거래로 동일한 경우로 생각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에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기하고 이자지급 및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시기, 상환기간, 상환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환기간 및 상환기간별 상환액 등을 차용증에 기재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사외유출....접대비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접대비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에서 접대비로 처리한 금액(접대비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중 세무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접대비에 포함) 중 법인세법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부인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회계에서 이미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상 손금불산입액이 있다하여 다시 회계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면, 기업회계에서 처리한 접대비가 1억이고, 법인세법상 한도액이 5천만원인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 손익계산서에 접대비 1억원이 반영되고, 법인세 신고시 5천만원의 접대비를 부인할 뿐 실제 발생한 접대비이므로 부인액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차) 접대비 1억원 (대) 보통예금 1억원<손금불산입> 잡대비한도초과액 5천만원(기타사외유출)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이직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과세기간 중 퇴사를 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직장의 근로소득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모닝 차량을 대표님 개인 카드로 구입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로서 해당 매입세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발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공제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포 권리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납세의무는 매도인에 있으며, 매도인은 기타소득 1억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4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원천진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세후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자소득 신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정주부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어떤 부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금융소득은 지급할 당시 15.4%가 원천징수되었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 세부담은 없습니다. 한편, 금융소득이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전환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를 5월에 사정상 못하면 추가 신고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기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신고하는 기간이 주어져서 그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후신고를 통해 긴고하는 것으로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수고용직인데 연말정산을 못하여서 부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은 연말장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연말정산은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유불리를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