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를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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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포함)인 경우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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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카드 긁어오고 공제 불공제 판단 어케하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전표 작성시 업무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거나 적용란에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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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는 각각 적용되는가요 아님 합해서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각각 6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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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원천징우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소득자 본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 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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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잘못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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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설장치를 판매한 자가 사업자가 아난 경우라면 적격증받을 수취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품의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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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받은 지원금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보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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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의 차용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0,58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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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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