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입후 무상수출시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상수출도 원칙적으로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아래의 집행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집행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집행기준 21-31-5【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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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금액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판매금액이 1천만원이고 판매장려금 1백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데 이 판단이 맞다면 공급가액을 1천만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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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신고 가산세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세무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무조사시 문제 발생여부는 해당 거래가 적발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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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설용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계약했더라도 부가세는 무조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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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영권 매도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매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자가 매수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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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개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한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15만원/일이 적용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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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전 아르바이트 소득신고가 되면 소득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무기간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받은 것으로 보아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 그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가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처리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비용을 인정받는 경우 세무조사관이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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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못받았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청약저축 납입액의 공제는 과세기간(1.1~12.31)별 납입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2021년 납입분은 2021년 소득에서, 2020년 납입액은 2020년 소득세가 공제받는 것입니다. 한편, 실제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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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부가세 환급후 7개월후 사업자 변경시 환급 받은 부가세에 대한 재납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폐업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인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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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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