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원천징수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70만원에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동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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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에 외화 단기차입 시 상환할 때 환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특수관계사간 거래는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상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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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투자하라고 돈을 빌려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1천만원×10%×(1-3%)=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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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의 일시 상환시점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상환시기에 대해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차용증에 상환시기를 명기하고 그 상환시기에 따라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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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큰돈 받을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며, 상환을 하는 경우라면 증여가 아닌 차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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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으로 이자 발생 시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 차입한 경우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은 영위하지 않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한편,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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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2년 1월까지 근무를 했다면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장에서의 소득정보가 필요한 데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한편, 1월 소득은 2022년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2023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1월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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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2억정도에 대한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상속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상속재산이 2억원 정도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기초공제로 2억원이 공제되고, 인적공제로 2억원(자녀 4인, 각 5천만원씩,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가정)이 공제되므로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을 없습니다. 다만,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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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증여세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어머니와 새아버님이 혼인중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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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자동차를 법인명의로 변경할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이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차량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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