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7천만원 받은 후 한달뒤에 2천만을 돌려드릴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초 7천만원이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을 증여하고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 당초 증여는 유효한 것이므로 7천만을 증여받고 2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7천만원을 지원받되 5천만원을 증여받고 2천만원은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라면 부모님께 되돌려 드인 2천만원은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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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출연료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만, 판단이 어렵다면 해당 전문가분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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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현금거래 시 차용증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은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나타내는 증서로 차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다면 1장이든 2장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내용으로 1장의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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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시 6억 세금 공제.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증여세는 10년내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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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기타사외유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다만, 접대비는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을 요구하는 데 한도초과액이나 적격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 대표자 상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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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발급했을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아직 5/1일이 아님에도 5/1로 수정세금계산서를 현재 시점에서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한편, 해제에 따른 회계처리는 해제된 날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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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떻게 계산되나요?받은돈은 무조건 증여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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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전에 대여한 주식이나 금전의 증여세계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를 받고 있는 원금은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보입니다만, 전세금, 주식 및 자녀에게 이체해 준 현금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인 경우 대여를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는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한편, 자녀입장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각각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총 1억원)이 아닌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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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6700만원을 증여받을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할머니는 직계존속으로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과세표준=6,700만원-5,000만원=2,700만원산출세액=2,700만원×10%=270만원할증과세=270만원×30%=81만원산출세액 합계=270만원+81만원-=351만원신고세액공제=351만원×3%=105,300원납부할세액=3,510,000-105,300=3,404,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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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5월 종합 소득 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제출하므로 소득을 국세청이 파악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안내문을 받으실 것이나,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한편, 아버님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인해 질의자의 2021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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