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요건은 적용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 제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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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연말정산 혜택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에 장애 판정받은 경우 2022년부터 장애인과 관련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 제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 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 3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2. 근로소득(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3. 법 제144조의 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제출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10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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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후 주택취득세등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며,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데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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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퇴사시 원천세, 지급명세서 수정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202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여 계속근무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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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액이 720만원인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당장은 불이익이 없으나, 계속해서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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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증여받을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나눠서 입금하거나 한번에 입금하는 경우, 현금으로 인출하여 입금하는 경우 등 모두 증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7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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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대금 상환일을 지키지 못할경우 세무조사 등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물건대금을 상환받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하여 세무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한편, 해외법인이라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먼저 공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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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리스)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 금융리스는 자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정액법(5년)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제2항)은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집행기준 23-24-3). 한편, 차량 과태료를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제외됩니다.3. 무형자산의 상각은 결산조정에 해당하나,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경우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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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관련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된 공제항목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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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부모님한테 7천만원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액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고, 사촌은 기타 친족으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까지만 증여를 받고, 나머지를 차입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편, 증여세는 10년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재산공제까지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여세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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