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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 부가세 환급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에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매각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는 유지하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경우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해 폐업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잔존재화로 하여 자기에게 공급으로 보아 잔존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집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차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이 계산되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차량을 취득한 후 4개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공급가액=취득가액×(1-2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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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자산은 다른 건가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거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이연법인세차・대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였는 데 이연법인세차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동일한 계정과목입니다.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기말 현재 일시적차이에 평균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상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상계되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유동이연법인세자산과 유동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 표시하고,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과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합니다.한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만,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이 큰 경우 재무상태표에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이 표시되었을 것입니다.정리하면, 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기말 현재 누적일시적차이에 평균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는 데 당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계상전 잔액을 전액 제거하고 기말에 계산된 금액을 새로 계상하거나 기말에 계산한 금액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차이를 추가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상태표 금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기중에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한 경우라도 처분손익이 제대로 계상되어 있고, 기말 현재 누적일시적차이에 평균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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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소득세를 떼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는 데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유사한 계약 포함)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와 일반급여자로 구분되며, 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이나 하역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일용직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15만원/일이 적용되고,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를공제하여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59조 제3항). 따라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3.3%(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그 사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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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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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부가세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이며,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시행령 제106조 및 제107조). 따라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다는 것은 조기환급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기재하여 환급 또는 납부세액에 가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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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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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서 매출원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기준은 매출원가를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2.48).원재료는 생산투입, 매각, 폐기 등으로 감소하고, 제품이나 상품은 판매, 견본, 폐기 등으로 감소하는 데 타계정대체는 매출원가항목(판매 등)이 아닌 원인으로 인해 감소하는 재고자산을 말합니다.예를들면, 기초재고 10개(@100), 당기매입 100개(@100), 기말재고 20개(@100), 견본제공 10개, 사례의 편의상 기초 및 당기매입 단가를 모두 @100로 가정당기판매수량=10+100-20-10=80개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당기매입액-기말재고액”으로 계산되는 데 타계정대체액(사례에서는 견본제공)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매출원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매출원가=1,000+10,000-2,000=9,000기초재고 및 당기매입 단가를 모두 100으로 가정했고, 판매수량이 80개이므로 직접 계산해도 매출원가는 8,000로 계산되는 데 산식에 의해 계산한 매출원가와 1,000이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는 산식에서 견본비 1,000(=10개×100)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를 고려하여 재계산하면, 매출원가는=1,000+10,000-2,000-1,000=8,000이 됩니다.위의 설명을 정리하면, 재고의 감소는 매출원가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견본비, 현물접대비 등)로도 감소하는 데 산식에서 기말재고액만을 차감하는 경우 매출원가항목이 아닌 재고의 감소를 반영하지 못해 매출원가가 잘못 계산되므로 타계정대체액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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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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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일지 작성과 계정과목 비용처리 변경시 가산세관련해서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는 차량별로 각 일자별 사용자,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를 구분기재하여 업무사용과 사적사용을 구분하는 것으로 운행일자별로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업무용 사용비율은 년간 사용비율로 계산해서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월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닌 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소득은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 2)과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 2, 제164조의 3)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소득을 예로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가산세는 계정과목 변경에 대한 가산세는 아니며,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관련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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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상계하는 법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예수금은 매출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고, 부가가치세대급금은 매입부가가치세로 환급받아야 할 세액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세금),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수금(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매입시>(차) 상품 500 (대) 보통예금 550 부가가치세대급금 50<매출시>(차) 보통예금 1,100 (대) 매출 1,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부가가치세 신고시>(차) 부가가치세예수금 100 (대) 부가가치세대급금 50 미지급금(세금)(주1) 50주1. 환급세액 발생시 미수금<납부시>(차) 미지급금(세금) 50 (대) 보통예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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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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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or 회계감사時 사용인감관리대장 필요한가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용인감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하여 직접적으로 탈세를 하거나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인감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부정이나 횡령, 위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절차를 두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용인감을 절차에 의해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 경우 내부통제의 미비로 내부통제 평가시 감사인의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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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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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납입금액 이외에 추가로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금 이외에 퇴직을 사유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2조). 한편, DC형은 연금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회사가 퇴직자에게 DC형 이외에 추가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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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전에 끊긴 세금계산서 처리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인 경우라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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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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