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론 그러한 범행이 해당 국가에서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 해당 국가의 수사당국에 검거된 경우 거기서 먼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송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경우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통장을 대여해주고 불법으로 처벌받아 벌금을 물게되면 이후에는 통장개설이나 모든계좌가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대여된 통장에 대해서는 입출금이 정지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면 피해 금액이나 피해액에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모든 계좌가 입출금이 정지되는건 아니지만 추후에 통장 개설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해서 허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접견을 실제로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가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후진중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을 하려다가 지나친 상황에서 후진을 한 것이므로 본인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2주 진단서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나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사안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차라리 상해 여부를 다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터디까페 환불관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터디카페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신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0514&pWise=sub&pWiseSub=C2위 사이트의 별첨 1의 3번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행정예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 브리핑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추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갈미수 성매수유인(?)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매수 유인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첫번째 질문의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공갈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신고하여 엄벌에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배기사가 물건을 분실했을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회사에서 물건을 정확하게 배송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분실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배송되었다거나 제대로 된 배송 안내 없이 배송된 경우라면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 중 하나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가입니다. 따라서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고 상대방이 말한 상황들이 실제로 사실이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벌금수배중인데 법원에서 재산명사시 이를 받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의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아파트 매매 해제시 어떡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매 내지 분양계약에 대해서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거나 이혼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기존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