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할때 며느리 발언권이 있으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경우 며느리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상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나 보통 상속에 대한 부분은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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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협의, 변호사 공증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괄로 지급하고 추후에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증을 받으시거나(공증을 받는 것 자체는 공즉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모든 변호사가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추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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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인과의 갈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무작정 그 원인 파악을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는 걸 입증해야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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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을 제 명의로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를 이전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부나,압류 자체는 유지된 상태로 명의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함부로 해당 차량을 처분하거나 할 수 없는 점을 각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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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마당에 사다리차 잠시 짐 옳기는 것 허락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유지이고 그 점유나 사용권한이 없다면 동의를 받으셔야 맞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이용이 절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이 소유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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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는 허위사실인지 여부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결국 상대방이 고소하였을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변호사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의 경우 본 게시판에서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까지 신고사유로 정하고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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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비용 지급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원을 작성하여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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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이 된 후 관리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경우에도 그 이후에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거 시기를 통지해줘야 관리비를 일부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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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제3채무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월세를 추심하거나 전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월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임대인이어야 하고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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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동생딸 호적 옮기는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친부나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생분의 동의뿐만 아니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혹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친부의 동의 역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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