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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접수하는데 증거가 필요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는 물음은 포괄적인 거 같습니다.형사고소라면, 해당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을 각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고,민사소송은 각 청구별로 요건사실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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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합의금얼마정도할까요?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상대방은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부분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면 상해죄로 고소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토바이 중고거래후 사기고소 질문
실제로 사고차가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송치가 나온 경우에도 상대가 사고차가 아님을 알고도 고소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친형 집에 있는 내 짐을 친형이 버리겠대요.
친형이어도 마음대로 짐을 버리는 경우 횡령이나 재물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가족들이 본인의 주민등록등 열람을 제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결국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거나 그러한 논의를 통해 입법부가 개정하여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 소송중인데 재판 망한건가요ㅠㅠ?
해당 내용만으로는 재판 승패를 판단할 수 없고,변호사의 이직이나 실제 수행변호사가 상담한 변호사랑 다른 건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우마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우마는 교통사고의 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이소에서 계산을 다 하고 나왔는데 경보기가 울렸어요
모두 계산을 하였고 영수증을 통해 증빙할 수 있다면,그리고 두번째 경보음 당시 도망가거나 한 게 아니라면 절도가 의심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학교 축제때 바카라할려하는데 도박인가요?
학교축제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도,사행성이나, 판돈을 걸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박죄나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 초록불이고,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그 앞에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통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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