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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312조5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해하신 게 맞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의미는,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대출나라에서 대부업체들에게 연락했는데 대출가능한지 조회한다고 신분증 보내라해서 보낸업체들이 꽤 많은데 도용되나요?
최근에는 비대면 대출에 대한 본인확인이 강화되어 그 부분에서 도용가능성이 낮지만위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인 척하는 명의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
위에서 총 얼마인지 물었고, 그 이후 알려준 내용에 대해 확인이라고 말한 걸 고려하면 변제할 채무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업체 4금융 대출나라에서 문의글남겼더니 연락이 왔는데 신분증위조될까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른다면 도용 가능성이 낮은 건 맞고 주소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 각종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에 강제추행 모욕죄 성립여부
방관만으로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대화과정에서 어깨를 1회 만진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수리를 맡겼는데 차안 개인물품을 반출 및 방치 하였는데 보상 가능할까요?
단순히 수거만 하였고 이를 절취하였던 게 아니라면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자 사안이라면 주유비나 다른 기타 손해에 대해선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하시거나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상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데 사안은 손해가 크지 않고 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정서 내 이 부분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위 약정서 내용은 사실상 전속중개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관련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려면 전속중개계약임이 명백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관계 스텔싱 이혼사유가 되나요?
위와 같은 자녀계획에 대한 성격 차이나 이외의 갈등으로도 이혼에 이를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전적인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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