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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찍은 본인 포함한 친구들의 영상을 찍는것과 아예 제 3자가 몰래 친구들 영상을 찍는것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인이 찍는 경우 당사자들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인정되지만 제 삼 자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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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조 2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형사 처벌 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청의 반환 처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닉네임과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을 같이 박제했는데 닉네임이 실명이면 명예훼손인가요
닉네임과 사진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우나 닉네임이 실명이고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까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내용읽어주세요
위 내용으로는 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으나 그보다는 협박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기존의 다툼이 있었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같은 건물에 입주했을때 법적문제가 있을까요(동종업?)
스터디룸은 파티룸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되고 기존의 계약 과정에서 위와 같은 얘기가 없었다면 통종업종에 대해서 문자가 되더라도 인대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볼 것입니다.
컴퓨터 부품 중고거래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거래 후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이미 AS기간이 지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장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도 인스타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셨다면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시방 모니터 파손 손해배상 적정가는 어느정도인가요?
5년의 감가를 고려하면 20만원에서 협의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해당 PC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는가는 손해 배상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무인사진관에서 사진찍다 문이열리면서 기계를 쳐 고장났을때 책임을 져져야하나요?
구조 자체가 다소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어도 본인들이 기대다가 기계가 망가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고의가 없었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진 않을 것입니다.
중고거래 양측 모두의 잘못이 아닐때 귀책 사유
구성품이 다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품을 요청했다면 과실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그럼에도 위 사안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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