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신분증을 도용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신분증 자체는 그 행사가 제한되는 건 맞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도용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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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10만원씩 덜 주면서 버티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월세를 차감하고 있다면 본인은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반환하시면 됩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안된 부분은 민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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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손해배상혹은 절도인가요..?
손해배상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학생이시라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절도가 문제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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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요
상대방을 사기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고소하셔야 되고 다만 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마다 분실 이후 결제 대금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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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때문에 법률쪽에 문의드려요
상대방이 이미 월세가 5개월 가까이 밀렸다면, 계약 해지 후 월세 지급 및 퇴거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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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보복 운전에 해당할까요?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어 쫓아오는 행위를 5분간 반복하였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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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수임료는 얼마정도 하나요?
선임료는 사건마다, 당사자마다,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법무사의 경우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수임도 본인이 하시기 나름입니다.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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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장을 갔는데 추가 수화물 비용을 현지돈으로 받으라고하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법인카드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현지돈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출장이라는 점에서 그 점이 부당해보입니다.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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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경미한 편이고 초범이나 단순사건은 벌금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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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및 모욕죄 해당되나요?
상대방과 익명으로 상담하였고 위 내용에 대해 우연히 상대방이 지인이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그 자체로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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