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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사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살인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그 둘의 차이점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학대이고 그것을 반복하여 아동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나, 이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로 아동이 사망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살인죄 역시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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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이 경우 상대방의 고소 또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하게 되면 위 영상을 제출하여 당시 상황을 항변하시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그냥 갔더라도 피해 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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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물건값을 환불해 주었으나 물건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돈을 돌려주었다면 상대방 역시 해당 거래품을 돌려주어야 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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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루나 사태를 기반으로한 권도형과 테라폼랩스 관계자는 공동 조직 범죄로 볼 수 있나요?
루나 사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알고, 그것이 범행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모한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범행으로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관계자 중 어느 범위까지 사기행각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가는 관계자들에 대한 개별입증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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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미래차 특별법안은 어떤 법령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될 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도 관련 하위법령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 미래차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미래차 기술에 있어서 SW의 기술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미래차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관련 법령의 규정을 통해 미래차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하나, 공포 후 내용을 확인하여야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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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항 에 나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가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위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관련법 시행령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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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입간판 부순 건 재물손괴죄인가요?
음주에 의한 행위 역시 고의가 인정된다면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안은 재물손괴의 전형적인 사안이므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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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은 한국에서 처벌을 안받게 되나요?
국내에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고 있고 기소 후 공판이 마무리되면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며 추가된 벌칙 규정은 그 시행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과 같이 자본시장법위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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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개인정보호법 제18조 제2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위 7호에 해당하나 안경점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관이 영장이나 공문을 보내어 안경점으로부터 CCTV를 받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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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법정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최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입니다.반면 우선변제권은 다른 근저당권 등과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배당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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