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36만원에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물건에 금액을 구매자에게 돈을 받았죠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했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다 환불 해드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거래파기하는거 동의 한적없다고 돈 보내준다고 해서 계좌 알려준거라고
그래서 민법 제 565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정말 인가요?
중고거래 물건을 팔아서 그 상품의 돈을 받은거지 이게 계약금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ㅠㅠ 판물건금액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제가 파기하여 돌려드렸는데 자신은 파기 동의 하지 않는다며 배액으로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인가요?? 중고거래 물건 금액을 받는건데 그게 계약금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