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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느시86
친절한느시8624.04.21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받은돈이 계약금인가요?

중고거래에서 36만원에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물건에 금액을 구매자에게 돈을 받았죠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했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다 환불 해드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거래파기하는거 동의 한적없다고 돈 보내준다고 해서 계좌 알려준거라고

그래서 민법 제 565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정말 인가요?


중고거래 물건을 팔아서 그 상품의 돈을 받은거지 이게 계약금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ㅠㅠ 판물건금액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제가 파기하여 돌려드렸는데 자신은 파기 동의 하지 않는다며 배액으로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인가요?? 중고거래 물건 금액을 받는건데 그게 계약금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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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대금 전액을 받았다면 계약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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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조항은 계약금으로 정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조항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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