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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유류분은 어떠한상황에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첫째분이 이미 상속받은 돈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자들이 본인 몫에 대하여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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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통장으로 돈 잠시 맡겼는데요 재산은닉인가요
순수하게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맡겼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사용하고도 관련 내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위와 같은 목적이면 재산은닉이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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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담배불을 차밖에 던져서 산불이 날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산에 담뱃불을 던지는 행위는 과실이라기보다는 화재의 가능성을 인식한 행위이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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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환불 불가하다고 한 서비스, 카드사 통해 결제 취소 가능할까요?
국내 카드사를 통해 위 매출 처리를 취소하더라도 상대 가맹점에서 다시 매출처리를 해버리면 국내 카드사가 취소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해외 사이트에서의 투어 상품 거래라면 국내법이 적용되기 어려워 불공정한 계약을 다투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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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 대해서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라고 문자온건 뭔가요?
검찰이 보기에 혐의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주로 이 경우입니다), 검찰이 판단하기에 다른 죄 역시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집니다.전자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추가 조사 후 다시 송치되고, 간혹 검찰이 불송치해야 할 것을 송치하였다고 하여 보완수사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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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소장작성해서 넘겼는데 소장작성 다시할수있나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보정명령을 통해 보정하시면 됩니다.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정정가능한 상황입니다.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할 수 있지만 일부 소송비용을 다시 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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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궁금하게있어요!?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계약 이후라도 신청 가능합니다.이 경우 기간의 기산점은 잔급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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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회사 빚독촉은 어느 선까지 허용이 가능한가요?
채권추심법에서는 채권 추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이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금하는데 관계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이외에도 폭행 협박 등의 금지를 규정하며 야간의 독촉이나 여러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법률 /
금융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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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중 전화번호 유출 처벌 될까요?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번호만 제공하였다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계정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며 1대주의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 제공 행위가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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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신고 관련 자료(상대방의 기망 관련 대화내역, 입출금 내역, 계정 내역)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과에 방문하시오 고소 접수 관련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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