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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을 훔친 도둑이 그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제 물건은 못 돌려 받나요?
도둑맞은 물건을 구매한 제3자가 장물임을 알고도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그 물건 자체의 반환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 경우 절도범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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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하면 수용자 편지 정보
해당 정보공개청구는 결국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 민원과에 해야 하는 것은 보이나,수용자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여부는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라면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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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기본적으로 상대방하고 조과제 진행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발언만 보고는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별개로 상대방이 전체적으로 분노에 차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협박죄 판단 역시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다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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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횡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양도담보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에서 채권자의 피해 재산은 바로 양도담보권입니다. 따라서 그 담보물이 부동산인 것과 별개로 재산상 이익인 양도담보권이 범죄의 객체이므로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로 의율된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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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댓글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를 하냐"라고 한 것도 공개적인 발언일까요일단 말씀대로 위 사안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앞선 발언은 차치하더라도 위 가방끈 관련 표현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접수 자체는 모두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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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배임죄에서는 타인사무처리자여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법인이 자기소유이나 그 이사로서 일부 타인사무처리자성을 가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타인소유인 경우가 많으나 말씀대로 타인사무처리자인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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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표적인 예시로 해당 사람의 전과기록이나 숨기고 싶은 지병을 알리거나, 허위사실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다만, 공인의 경우 일반사람들보다 명예훼손 여부를 관대하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적시와 달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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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답변서 제출 기한 언제까지..
민사소송 답변서에 대한 제출기한은 송달로부터 1달이내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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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국회에서 탄핵했는데, 이것으로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건가요?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따라서 탄핵소추 이후 헌재의 탄핵결정에 따라 검사직에서 파면됩니다. 검사를 탄핵하여 파면시키는 것은 위와 같이 헌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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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범죄 수사경력(통합) 범죄열람에대해서
공소시효 완성 건의 경우에도 입건 후 조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밝혀지면 수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고소 또는 신고 당시부터 그 완성이 명확하여 입건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전과기록에 해당사항없음이면 전과가 없는 게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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