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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5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경제활동을 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그럼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각각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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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각 2분의 1지분씩 상속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했다면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이 경우 부모님은 각각 1/2씩 자녀를 상속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미혼 자녀에게는 직계비속(자녀)이 없으므로, 부모가 2순위 상속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순위 상속인이란, 상속 순위가 같은 상속인을 말합니다. 부친과 모친은 모두 자녀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 1순위에 해당되어 동순위 상속인이며, 균분상속 원칙에 따라 각자 자녀의 재산을 절반씩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상속인이 될 것이며 1대1의 비율이 법정상속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미혼이고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라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됩니다.


  • 자녀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나 자녀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그 부모가 각각 자녀에 대한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상속권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