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미혼 자녀에게는 직계비속(자녀)이 없으므로, 부모가 2순위 상속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순위 상속인이란, 상속 순위가 같은 상속인을 말합니다. 부친과 모친은 모두 자녀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 1순위에 해당되어 동순위 상속인이며, 균분상속 원칙에 따라 각자 자녀의 재산을 절반씩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