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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과에 관계 마음따로 생각따로 뒤죽박죽이예요 어떠하조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상간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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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이 롤 통매음 성립할까요 ???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 아님에도 갖다가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차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눈+녹은 꾸정물 다 튀었는데
CCTV 자료를 요청해볼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T몬 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인해 200만원 사기를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티몬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를 입점한 점이나 거기에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밤에 공사하는거 신고하면 법척 처벌이 가능한가요?
밤에 집안에서 작업을 하거나 말씀대로 소규모 공사를 한다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무섭습니다
구매 이후 즉시 중단하고 사안을 정리했다면 사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려 지급하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위 합의서에 따라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게 되면 불송치 되는 경우 바로 불이행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혼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부부로서의 상호 의무를 다하는 경우를 성립하고단기간에 그친다거나 서로 같은 주소지를 둔 것만으로는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도 했더니 통장으로 1원씩 보내면서 메세지를 입력한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인분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연락처를 변경하고 이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협적인 말을 도달하게 하는 것이라면 계좌 이체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송금 오류로 인한 금액은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송금한 금원의 경우 본인이 출금을 의뢰한 은행을 통해 오송금에 대해 설명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은행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오송금을 받은 자와 연락하여 중재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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