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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구분란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지급명령에 이의함으로써,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사건번호로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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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성립 될까요?
상대방의 행위 역시 별개로 폭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상처가 상대방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사업자 등록 안하고 중고거래해도 되나요?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한편 김치 등 발효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낼돈이 없는데 자진 해서 징역살이 가능한가요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다만 징역형으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 위 사정을 고지서를 발부한 기관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런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내용상 위 내용이 전 여자친구분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위 표현상으로 확인이 어려워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으래요 질문 추가
차용증 자체는 당사자가 동의하여 작성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당장 찾아와 갚으라고 하긴 어려워보이고, 당장 갚으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 주장이라면 본인이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으래요
당사자와 이미 갚기로 합의한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 기한을 변경해 독촉하여도 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절도, 강도, 편취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절도의 경우 상대방이 없는 사이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라면 강도는 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취하는 것이고 강도가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와 잔금 지불시 근저당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잔금 지급 전에 추가 근저당에 대하여 문제삼으며 이 부분을 해당 근저당 말소를 잔급지급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지인돈을 빌리고 한번에 상환이 어려워서 중간 상환으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중간에 상환합의한 부분을 넘어서서 과도한 금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채권추심법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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