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집 문을 저의 지인이 파손 했는데 집주인에게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임차인으로서 파손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인이 변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본인은 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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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받았는데 벌금을 못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이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면사회봉사 신청을 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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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경우 그 이력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이라고 일률적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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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후상대방이 아무런조치를 취하지않으면?
이의신청하자 상대방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할 수 있고그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면 패소판결이 되어 본인으로서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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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거래처에 물건을 픽업갔다가 건물내 화장실을 이용하다 화장실 출입문에 손이 찧어서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건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 건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라면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단순히 본인의 부주의만으로 인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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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하면 교환, 환불이 안되는 제품은 정상작동하는지 확인도 못하고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나요?
전자기기 등 그 제품 특성상 정상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봉 후 사용이 필요한 경우,이를 위하여 개봉한 것만으로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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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고 멀리가서 차를 세우고 다시 걸어서 현장에 나타나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수십분이 지난 후인 점,다시 현장에 돌아와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점등을 고려하면 사고후 미조치죄나 도주치상 등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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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반복적으로 친추하면 고소먹나요?
상대방에게 계정을 바꿔가며 위와 같은 행위를 동일인이 반복한다면,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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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재판에서 가정상담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같은사건으로 민사나 형사로 다시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그것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상대방이 보호처분에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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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상가 기물에 토한 것 같은데 처벌 받게 되나요ㅜ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처음으로 음주하여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에서 과실만이 문제되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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