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 절차 어떻게 될까요?
경찰단계에서는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시면 수사관이 중재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검찰단계에서는 검찰에 조정의사가 있으니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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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후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상 받는 방법은?
기존 치과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발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그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한국소비자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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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있는곳 사장님이 폐업하시고 포괄승계 하시는데
포괄승계의 경우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이나,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승계되는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인수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길 원하는 경우,양도인에게 퇴직금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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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복사본 제출 가능한지, 열람등사 신청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가능한지요?
복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원본 여부를 다투면 추후에라도 원본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고소인으로서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기록 일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열람하기는 어려우나,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소송에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위 정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취득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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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저는 돈을 받은건데요 사기가 되나요
이용하라는 말이 빌려주겠다는 것인지 그냥 주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으로 보이고,설령 빌린 것이어도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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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민사+형사 소송인데 가해자가 피해자 된상황
민형사상 합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괴롭혀서 그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녹취한 부분은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본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여 사안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지 합의하여 마무리할지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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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고소 가능 여부 확인하고싶습니다.
사안은 휴대폰의 구매전 침수 여부, 즉 하자 여부와 발생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이 침수폰을 속이고 판매한 정황을 어느 정도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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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 꼭 작성해야 하나요?
내용이 동일하여 다시 답변할 필요성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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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경우?
경찰조사와 송달 여부는 별개이므로상대방이 해당 주소지에 있다면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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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며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창밖으로 버리는 경우,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및 벌점 부과대상(즉 행정벌)이 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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