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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무단결근 후 퇴사한 직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는 결국 해당 직원이 2일간 무단결근 후 퇴사한 것으로 원인으로 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와 무단결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안 검토를 하여야 청구실익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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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사기죄,상표법위반 관련
고소인은 처음부터 게시글을 통해 홈쇼핑 정품구매기록을 알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일단 정품임이 입증되면 위 고소건은 혐의없음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어떠한 착오에 기해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정말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가품이 아님을 알고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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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해당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싸우다가 차단을 하고, 차단 푼 후 얘기하고 하는 게 그냥 한번에 이루어진 다툼의 연속이었다면,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화, 문자나 SNS를 통한 스토킹행위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회적인 행동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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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반환했는데 혐의인정이 될까요?
결국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가의 핵심은,상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이 편취할 것이었는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가입니다.말씀하신대로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갚지 못했고 다른 부채를 정리하고 최근 변제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하신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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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공사후 남은 자재는 누구소유 인가요?..
공사를 의뢰한 작성자님에게 건축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되었던 것이 아닌 한 과한 견적서 비용을 지출한 것과 별개로 위 자재는 공사업자가 지출하여 구매한 것으로서 공사업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나,위와 같이 자재가 남게 된 것은 말씀대로 과도한 견적을 냈던 것이므로 위 남게된 자재의 비용만큼은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위에서 제시하지 않은 다른 정보, 즉, 구체적인 계약 내용, 건축자재가 남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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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이 실업급여의 대상인 것은 맞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회사를 옮기긴 했지만 위 180일 계산에 회사를 옮긴 것 자체는 구별없이 계산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추가적인 사정이 확인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하여 실제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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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가석방 가능할까요
요건은 1/3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벌이 아니어도 가석방은 가능합니다.교도소 내에서 자원하여 여러 활동을 하면 '상점' 개념의 무언가를 쌓을 수 있고 그게 가석방 심사 시 유리하다고 알고 있으나 저도 의뢰인에게 주로 들었던 것이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구속 또는 수감기간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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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이전으로 인한 취소시 위약금 지불해야 하나요?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필라테스 센터가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작성자님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센터이전을 계약당시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면 지금의 계약 해지 사유가 작성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전액 환불을 요청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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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익명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국내사업자라면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를 통해 누구인지 특정은 가능하나 피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기도 합니다.1대1 대화인 경우에도 당사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계속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익명성, 공연성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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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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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0. 6. 2. 아청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청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한 경우에도 시청죄로 처벌을 받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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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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