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돈을 빌리고 안갚았을때
상대방이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고 있다면 이미 빌릴 당시부터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공동으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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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대여금 관련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후 갚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위 내용은 이왕이면 서명이나 인적사항은 자필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자필 작성 후 스캔한 것이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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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부채택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로 보정명령이 내려지진 않고주로 그러한 신청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 신청 이유나 대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합니다.보강하여 재신청해도 되는데 기일 전이라면 재판부에 문의 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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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인지 및 송달료를 초기에 납부하여야 하는데,원고와 피고의 수, 소송가액에 따라 다릅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위 링크에서 계산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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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관련질문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일단 그 부분을 기재한 후 주소불명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확인 후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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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장애 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 한가요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위 규정 고려하면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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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불법 도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불법도박을 한 경우,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박죄 등이 적용되나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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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받고 이자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요?
상대방이 원금을 변제하였으나 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 원금을 변제한 이상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이자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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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화물거래 구매하자고한 오토바이의 상태가 판매자의 말과 매우다름 사기죄
상대방이 아예 다른 상품을 보낸 것이고(영상과 비교했을 때도),상태나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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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내역이 없는 차용증도 가능할까요?
사용 대차 내지는 대여 계약을 작성해야 하고 사용증은 계약의 실질과 다른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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