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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또는 단순폭행 합의금 얼마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0년주기 교체비용까지 상다방과 합의과정에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불응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비용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상대방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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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마무리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 간명한 면도 있지만,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변경만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계속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가해자 집주변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면?
기재된 범죄내용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내용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정통망법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위 내용을 채무와 무관하게 어머니에게 얘기하였다면 그 표현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음식에 벌레가 나와 고액배상 요구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이고 신고하겠다고 계속 협박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같은 보증보험 연체가 되면..
연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경우여도 경매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느정도 연체해야 하는지는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사기당한 돈을 대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소기각 이유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파악해보셔야 합니다.공소기각사유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도박으로 얻은돈 형들한테 뺏겼는데 신고하면 저까지 피해가나요?
해당 돈의 취지를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하야 도박죄로 본인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빠앗긴 것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무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대여한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증거자료가 명백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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