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통매음 고소당하나요?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는듯한 말을 하면서 나가라길래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너 엄마 먹으러갈게 라고 말을해버렸습니다..
피파 통매음 고소당하나요?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는듯한 말을 하면서 나가라길래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너 엄마 먹으러갈게 라고 말을해버렸습니다..이러면 안되는거 잘압니다.. 고소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 엄마 먹으러갈게"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인 조롱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야 하며, 명확히 성적인 발언으로 인식가능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모욕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