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집을먼저내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해지통보는 상대방이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도 가능하고,다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건 임대인과 협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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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먼저맞았어도 멱살을 잡았다면 공격행위로 간주하여 아버님에 대하여 폭행죄, 상대방에 대하여 상해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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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강간협박을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문자 내역이나 통화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 누가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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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하고 금액 뺄때 다 못받는경우도 있나요?
지분 정산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게 사정이 어려우면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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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를 했을때 처벌이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살인죄에 중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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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은 서로 배상하는 것
협의이혼 시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한대로 기재하거나,아예 기재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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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후원금을 받으면서 운영 해도 되나요?
군인이 해당 서버 운영으로 후원금 형태로 돈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는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징계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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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를 봤는데 무슨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합니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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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과 1대1 통화인 점,단순 욕설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모욕죄나 다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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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를 제3자 시켜서 촬영했을 때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의 처분이므로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내용이 민사소송의 증거로는 활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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