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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상대방이 투자에 대하여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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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드렸던 질문 중 추가로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해당 선수에 대한 단순한 평가 내지 의견으로 보이고,내용상으로도 해당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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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 보통 있을 수 있는 대화로 보이고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식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것인지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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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영리목적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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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중 상대방이 밀어서 넘어졌어요
단순폭행죄의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며,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상대방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면 위 건의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두 사건 모두 공소가 제기되고 비슷한 시기에 재판이 가능하다면 재판부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별도 진행되어 각각 선고받기도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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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1대1로 대화한 내용이 명예훼손성 표현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말을 옮겨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통비법부분은 어떤 맥락에서 질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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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에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도 성립조건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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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공연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연성은 게임 내 대화라면 다수가 참여하므로 인정될 수 있으나,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하고 친구라서 아는 것만으로는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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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한 남편이 집앞에찾아와 난동부려요 도와주세요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검사 직권 또는 수사관 신청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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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양육권자 지정 시자녀와의 성별 동일성, 보조양육자의 존재, 기존 양육형태, 자녀의 의사, 이혼 파탄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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