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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변론기일과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나 화해권고결정 확정전에 위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참석하셔야 하나,보통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기일을 미루기도 하므로 재판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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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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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이나 피의자가 아니라면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정식재판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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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당했습니다 내통장을 아는 사람은 은행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적법한 절차 없이 통장번호와 본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알려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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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의 지연이자 계산법
공동임대인이라면 각자 보증금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각자 송달받은 시점부터 각 이자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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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전거 절도를 했는데 제가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복진술을 수사기관에 하시면 되고, 왜 처음에는 달리 말하였는지 충분히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진술 번복하는 본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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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관련자 주민등록번호 등 질문
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이라면,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므로,고소목적인지, 소 제기 목적인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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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주차장에서 천정 크렉으로 인한 누수로 차량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 측에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이고,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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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검찰송치 질문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릎 MRI 최근 촬영에서도 같은 문제가 존재하고이는 의가사 제대 대상자라면 그러한 자료를 소명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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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형사고소 가능해보이고,같은 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위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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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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