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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돈 거래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더치트에 다른 항목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한 효과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당장 상대방이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회사 동료 다수에게 돈을 빌리고 차단하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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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때리는 시늉을 하며 때리려고 하거나 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태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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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기차충전구역내 일빈자동차주차해도되니요?
관리실에서 허가하더라도 법률상 금지된 부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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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검사조사시나 재판때에도 가능한가요?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묵비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으로서 묵비할 수 있고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어 처벌되는 경우에도 묵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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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렇게 유도하여 통매음 고소를 가지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의심하신 대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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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래 질문좀 할게요. 이거 환불해줘야하나요?
본인이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일부만 풀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보다 많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나,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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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불륜사실퍼트려도 처벌안받나요?
간통죄처럼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폐지되면 사실적시로 명예훼손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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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불법이 아니고 왜 매춘은 불법인가요?
불륜은 간통죄로 처벌해왔으나 사회적 시선의 변화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성매매는 이와 별개의 판단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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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보조 일일알바 법적 책임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일일알바로서 특정 택배 배송을 맡아서 하였다면, 본인에게 배당된 택배가 제대로 배송되지 않은 경우, 그 배송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피해자로서는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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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게 계속 연락을 하면 스토킹이 되는건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전화를 거는 행위가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이때 지속성에 대한 것은 법적 판단이나 1~2번으로는 그렇다고 인정되지 않으나 여러 기간에 걸쳐 여러 번을 계속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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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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