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송달료보다 외상값이 저렴한 경우 소송을 하는게 맞나요?
청구하는 금액이 소액이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결정 당시부터 송달료와 인지대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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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민간 심의위원회의 경우 교통사고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민간에서 심의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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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날로부터, 고지 받은날로부터 차이가
두 날짜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보수적으로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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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처벌 및 벌금,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특수 폭행이고 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치료비와 일실 손해 위자료를 고려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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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ㅎㅅ 변호사님의 말씀을 이해 못햇습니다
가해자가 그러한 주장으로 미지급할 위험이 있으니 기존 합의대로 말일마다 돈을 지급하도록 민사절차를 취하는 게 맞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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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외주 비용 미지급과 관련해서 소송 문의 드립니다
외주 작업에 대해서 상의하거나,디자인을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단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미지급이나 디자인 남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소송상으로 손해액이나 지급액이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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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답변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나요
본인이 그 소장을 송달받고도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소송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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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벌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정벌이고,벌금은 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것으로서 전과로 남게 됩니다.미납하면 각 절차에 따른 독촉 또는 구인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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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거부 의견서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나요?
조정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불참하는 것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조정을 다시 진행하기 어려울 뿐입니다.2번 부분은 잘 작성하신 거 같고, 대출을 진행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속한 판결을 원한다고 기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벽지나 장판의 하자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손해가 본인의 임차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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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 제1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헤제에 매출액은 회사가 투자 받은 돈도 포함 인가요?
표준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세세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구체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답변드리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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